공식적인 근무시간은 아니더라도 낚시 등산 등 사실상 회사가 관리하는 동호인모임 행사중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朴駿緖·박준서 대법관)는 30일 종합광고회사 D기획의 낚시행사에 참가했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회사가 광고회사 특성상 창의력 향상을 위해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한데다 이 모임이 정기행사로 일시 장소에 대해 회사의 사전허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