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공과금고지서 배달과정 실종 『웬 연체료?』불만

  • 입력 1997년 8월 28일 20시 17분


회사원 박모씨(31)는 지난달말 갑자기 구청에서 회사로 날아든 급여압류통보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귀사에 근무하는 박모씨가 주민세 5천8백원을 미납했으니 일까지 내지 않으면 급여를 압류하겠다」.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보지도 못한 박씨는 구청에 전화로 항의했으나 『분명히 배달됐을 것』이라는 답변뿐이었다. 할 수 없이 그는 점심시간에 은행에 들러 세금을 납부하고 팩스를 통해 영수증을 구청에 보내야 했다. 이처럼 구청 등 행정관청에서 발송한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고지서가 배달과정에서 실종되는 일이 잦아 시민들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일은 비교적 액수가 적어 납세자들이 신경을 덜 쓰는 주민세나 자동차세의 경우에 심한 편. 세금납부시한만 되면 각 구청 부과과에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납세자들의 항의전화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세금고지서는 법률상 「도달주의」원칙에 의해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하는데도 일선관청에선 행정편의를 우선시해 이를 외면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받도록 하기 위해 등기우편을 이용하면 일반우편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빈집이 많다는 이유로 도달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서울시내 한 구청공무원은 『고지서 발송시 대부분 일반우편을 이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도 사람이 없으면 우편함이나 집안에 던져놓고 오는 일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문제는 납세자들이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데 있다. 연세대 행정학과 李亮洙(이양수)교수는 이에 대해 『관청이 세금고지서를 발송한 뒤 전화로 수령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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