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일 보다 신속한 사건처리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법보좌관제 및 지역법관제 도입과 1심 단독재판부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인사제도개편 시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오는 10월까지 확정,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제도개편은 현재 사건수는 매년 14%씩 증가하는데 비해 법관수는 3∼4% 증가하는데 그쳐 법관들의 재판업무가 폭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5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중 소정의 선발시험에 합격한 직원을 사법보좌관으로 임명, 협의이혼확인 및 가처분이나 가압류 결정 등 판결이외의 재판사항을 법관 대신 수행케 한다는 것이다.
또 법관의 근무지를 일정기간 특정지역으로 한정, 지역내에서 순환시키는 지역법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단독재판부 숫자를 늘리고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도 부장판사는 물론 좌우 배석판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1회 공판으로 즉시 선고할 수 있는 소액재판의 대상도 현행 소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올려 재판과정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하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