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희망자가 공중전화기를 직접 구입해 설치하는 「자급(自給)공중전화제」가 올해초부터 실시돼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자급공중전화기가 불법유통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15일 한국통신에 따르면 형식승인을 받은 자급공중전화기는 10원 50원 1백원짜리 동전 모두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불법전화기는 낙전수입을 노려 1백원짜리 동전만 투입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불법전화기는 또 한통화를 3분이 아닌 50초로 맞춰놔 정상 제품보다 세배이상의 통화요금을 받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모르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불법전화기는 기존 전화회선과 전화기에 타이머 등 약간의 장치만 달면 변형이 가능하고 많은 낙전수입의 이점이 있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또 일반 자급공중전화기는 한국통신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으나 불법전화기는 한국통신 전산망에 감지되지 않아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불법 자급공중전화기가 확산되자 한국통신측은 지난달 『신고접수 등을 통해 불법전화기가 확인되면 통화정지 등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전화국에 내려보냈다.
자급공중전화제는 공중전화 설치신청이 밀려 설치가 늦어지자 민원해소를 위해 올해초부터 도입한 것이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불법 공중전화의 유통확산을 방치할 경우 공중전화제도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불법 공중전화기를 발견하면 반드시 전화국에 신고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는 각 전화국번+0000.
전기통신사업법 48조에는 「형식승인을 받지않은 전기통신 기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한국통신은 이달부터 10월말까지 3개월간 업소내에 설치된 관리공중전화를 자급공중전화방식으로 바꿔 소유권을 이전해 줄 방침이다.
〈성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