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機 참사]관제결함일때 괌공항 책임은

  • 입력 1997년 8월 15일 08시 48분


활공각유도장치(Glide Slope)와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MSAW) 고장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괌공항은 대한항공기 추락사고에 대해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할까. 아직 사실관계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 괌공항의 책임범위를 단정할 수 없지만 미국의 관제결함소송에서 관제소측이 패소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지난 86년7월 DC3기가 산 후안 공항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 조종사 유족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푸에르토리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고기는 이륙하다 엔진이 고장나 회항하면서 항공교통관제소(ATC)에 통보했다. 그러나 ATC 내부에서 연락 체계에 문제가 생겨 관제탑 관제사가 제때 회항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때문에 활주로 결정이 지연돼 활주로가 제때 비워지지 않았고 결국 DC3기는 비상착륙하다 활주로를 1마일이나 이탈해 추락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ATC 내부 통보체계의 결함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감안해 조종사의 과실을 80%, ATC의 과실을 20% 인정했다. 또 지난 88년11월 짙은 안개로 추락, 사망한 경비행기 승무원 유족이 미국연방고등법원에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기는 ATC가 기상상태를 조종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조종사가 자신의 위치를 착각, 추락했다. 지방법원은 조종사가 기상악화에 대비한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ATC의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고등법원은 조종사의 위치착오가 ATC의 과실에서 비롯됐고 기상을 통보했다면 조종사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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