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호소(湖沼)나 연못에서의 낚시가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13일 호소수질관리법안이 지난달말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말부터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호소를 낚시 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낚시제한구역에서는 정해진 방법으로 특정한 시기에만 낚시를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에서는 가두리 양식장의 신규 면허를 금지키로 했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