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에 있는 남한의 천연기념물 반달가슴곰 복원을 위해 북한 반달가슴곰이 들어온다.
산림청은 『야생 반달가슴곰의 종(種)복원사업을 위해 북한에 서식중인 반달가슴곰을 도입, 이를 번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사육중인 1천4백50여마리의 인공 반달곰에 대해 지난 5월부터 해오던 유전자(DNA)분석조사를 연내에 모두 끝내 사육곰별로 유전자 정보를 따로 관리, 북방계 반달가슴곰을 보호하기로 했다.
DNA 조사가 모두 이뤄지면 반달가슴곰의 혈액조사만으로도 사육곰인지 야생곰인지 분별이 가능해 사육곰의 야생곰 둔갑을 막을 수 있고 사육곰마다 일일이 유전자가 등록돼 반달곰 밀렵단속시 이를 활용, 밀렵여부까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청은 반달가슴곰에 대한 불법포획 및 거래를 막기 위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개정, 종전까지 1년이하 징역에 그치던 밀렵 처벌조항을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허문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