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주거환경지구 공동주택 지하층 의무조항 폐지

  • 입력 1997년 8월 5일 08시 44분


서울시는 4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오는 11일부터 서울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에서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개정되는 시행조례에 따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에 별도의 공공대피소가 있거나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지하층이 확보돼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할 경우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또 「시립장묘시설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묘지 1기당 사용면적을 조성묘지의 경우 6.6㎡에서 5㎡이내로, 비조성묘지의 경우 6.6∼19.8㎡에서 10㎡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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