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독자투고,생활법률개선 『일등공신』

  • 입력 1997년 8월 4일 22시 26분


대법원 생활법률개선작업의 가장 큰 참고서는 신문의 독자투고였다. 사법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실장 李恭炫·이공현 판사)이 독자투고내용을 참고해 생활법률개정작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4월초.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법률개정작업을 하고 싶었지만 대법원의 성격상 이것이 어려워 어느정도 논리가 정연하고 합리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신문의 독자투고밖에 없었다는 것이 대법원관계자의 설명. 사법정책연구실은 판사 한명에게 이 업무를 전담시켜 94∼96년 3년동안 각 일간지에 실린 모든 독자투고를 분석토록 했다. 지난 6월말경에는 내용이 비슷한 독자투고를 유형화한 뒤 각 실국에 넘겨 개선타당성 여부를 물었다. 담당부서는 「개선가능」 「현재 시행중」 「개선불필요」 등 세가지로 분류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개선된 대표적인 생활법률은 「전세등기 확정일자신고 장소변경」에 관한 내용. 이 업무를 담당한 張誠元(장성원)판사에 따르면 당시 독자투고내용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전세등기 확정일자를 법원등기소나 공증사무소가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은 이것이 개선될 경우 서민편의는 물론 민사분쟁때 확정일자의 진실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판단, 내무부와 협의해 오는 9월1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대법원이 독자투고를 보고 법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는 「혼인신고시 보증인 2명을 세우는 것」 「딸이 혼인했을때 친정호적에 적힌 이름위에 X표시를 하는 것」 등 수십가지나 된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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