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옥중메모]변호인,정치인상대 로비지시 사실무근

  • 입력 1997년 8월 4일 20시 34분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의 변호인인 許正勳(허정훈)변호사는 4일 정총회장의 「옥중메모」가 공개된 것과 관련, 이 메모가 자신과 정총회장간의 대화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총회장이 정계를 상대로 로비를 지시했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허변호사는 메모에 적힌 「1억」에 대해 『서울구치소에서 정총회장과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 대해 필담으로 이야기하던 중 그동안 받지 못한 변호사수임료 문제를 꺼내자 정회장이 1억원을 일단 사용하면 추후결제하겠다는 뜻에서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허변호사는 메모지에 적힌 「최후진술」 「중대결심」 부분에 대해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정총회장에게 적용한 사기 횡령 신용금고법위반혐의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자신의 입장을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허변호사는 그러나 『정총회장은 12월 대선 이후에 풀려날 것과 한보철강의 공매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희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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