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공판 서울지법417호,거물급피고인 「줄줄이사탕」

  • 입력 1997년 7월 7일 20시 05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4층에 있는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이 「역사적 법정」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7일 고교동문 기업인 등에게서 6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金賢哲(김현철)씨의 첫공판이 열린 곳도 바로 이 법정. 12.12 및 5.18 비자금사건과 관련, 구속수감된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쿠데타세력과 삼성그룹 李健熙(이건희)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재판을 받은 곳도 이 법정이다. 현철씨는 이날 우연하게도 전씨가 지난해 3월부터 1,2심 재판 내내 앉았던 피고인석에 자리를 잡았다가 가운데에 앉으라는 재판장 孫智烈(손지열)부장판사의 지시로 노씨가 앉았던 자리로 옮겼다. 또 한보비리와 관련, 수감된 鄭泰守(정태수)총회장 부자와 한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文正秀(문정수)부산시장과 국민회의 金相賢(김상현)의원 등 정치인 8명이 재판을 받는 곳도 바로 이곳이다. 이밖에 지난 93년 슬롯머신업자 鄭德珍(정덕진)씨에게서 돈을 받은 자민련 朴哲彦(박철언)의원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현정부 출범초기 사정바람에 의해 줄줄이 구속된 10여명의 고위공직자들도 이곳을 거쳐갔다. 최근 수년간 거물급들은 일단 기소됐다 하면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셈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법원측이 거물급 피고인들의 경우 가족은 물론 일반방청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 혼잡을 피하기 위해 이곳을 공판정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417호 대법정은 일반방청석만 1백96석으로 80여석에 불과한 일반법정보다 두배 이상 넓다. 12.12 및 5.18재판때는 이것도 모자라 일반방청석 한자리당 40만∼50만원을 호가하기도 했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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