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賢哲(김현철)씨 비리사건에 대한 첫공판이 7일 오전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현철씨는 이날 공판에서 △두양그룹 金德永(김덕영)회장과 대호건설 李晟豪(이성호)전사장에게서 32억2천여만원 △신성그룹 申泳煥(신영환)회장 등 동문기업인과 한솔제지 趙東晩(조동만)부사장, 대동주택 郭仁煥(곽인환)회장에게서 33억9천만원 등 기업인 6명에게서 모두 66억1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다.
현철씨는 그러나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돈은 청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순수하게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현철씨는 14∼15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관리하고 이 전사장과 조부사장 등을 통해 돈세탁을 반복하면서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출처 조사로 신분이 탄로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돈세탁을 한 것이며 세무당국의 조사와 세금부과를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조세포탈의 범의(犯意)를 부인했다.
현철씨는 그러나 『가차명계좌가 부친인 대통령이 실시한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앞서 金己燮(김기섭)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이성호 전사장에게서 케이블TV 사업 진출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철씨와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열린 오후 공판에서 이들과 별건으로 기소된 현철씨의 측근인 심우 대표 朴泰重(박태중)씨와 디즈니여행사 대표 金熙燦(김희찬)씨 등은 민방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각각 12억여원과 10억원씩을 받았다는 검찰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박씨는 특히 지역민방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보처관계자에게 부탁, 민방선정기준 등을 알아봐 주었으며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종합건설사와 정보통신부 관계자가 만나는 것을 알선해 주었다고 진술했다. 2차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양기대·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