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누락신고 첫 과태료 부과

  • 입력 1997년 7월 7일 08시 20분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실시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趙要翰·조요한)가 불성실 재산등록자에게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초 등록된 95년말 공직자 등록재산을 조사한 결과 전(前)전북대 단과대학장 김모씨와 전(前)인천지방경찰청 소속 이모경정이 억대의 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6일 밝혀냈다. 이들은 본인과 가족 통장에서 각각 1억원대의 금융자산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윤리위는 이들이 윤리위의 처분결정 당시 모두 공직을 떠났기 때문에 징계대신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윤정국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