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들을 가끔 볼 수 있다. 임시번호판 상단에는 차량 등록기간이 명시돼 있는데 이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등록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임시번호판을 자세히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을 발견할 수 있다. 등록기간이 1개월 또는 1년이 다 되도록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다니는 차량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3,4일 늦어질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번호판이 너무 오래 돼 식별이 잘 안되는 차량도 있다.
이것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보험에도 들지 않은 무법차량이다. 이런 차량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니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고 특별히 단속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만의 하나 이런 차가 사고를 내거나 범죄에 이용된다면 어떡할 것인가. 특히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칠 경우 문제가 더욱 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번호판 운행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하겠다. 한편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절차를 마치고 번호판을 교부받은 후 공장에서 번호판을 부착하여 출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임승업(경남 울산시 중구 영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