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등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첫 지정

  • 입력 1997년 6월 29일 20시 21분


오존오염도가 심각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는 주행세의 도입을 비롯한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는 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서울 전역, 인천시의 대부분과 경기 15개 시지역을 29일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 오존 이산화질소 먼지 등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키로 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제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개선목표치를 설정, 혼잡통행료 카풀제 주행세 도입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뒤 2년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시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옹진군 영흥면은 포함)한 전 지역이며 경기 15개 시는 수원 부천 고양 의정부 안양 군포 의왕 시흥 안산 과천 구리 남양주 성남 광명 하남시 등이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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