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보험료 할증…내년 11월부터 시행

  • 입력 1997년 6월 9일 20시 47분


내년 11월부터 10대 중대 교통법규의 상습 위반자에게는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실적을 축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재계약분부터 보험료를 인상키로 했다. 재경원은 10대 중대법규 중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반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위반자를 위반법규와 빈도에 따라 3,4개 그룹으로 나눠 할증률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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