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계 「파업 지원」 경계』

  • 입력 1997년 6월 9일 20시 47분


경영계가 노동계의 「인해전술」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새 노동법에 제삼자 개입 금지조항이 없어지면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개별 기업의 임금 및 단체협상 지원이 가능한 점을 이용, 상급 노조단체 측이 일부 사업장에 수백명씩 집단적으로 지원자 신고를 하고 있어 연대파업 등 노사관계 불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에 따라 『지원자의 수가 「적정인원수」를 넘을 경우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각 사업장에 지침을 전달했다. 경총에 따르면 노조원이 47명인 한국화냑의 경우 노동부에 신고된 지원자 수가 4백29명인 것을 비롯, △창원지역 금속노조(노조원 30명) 4백30명 △한국웨스트전기(〃 21명) 4백27명 △신동광학(〃 90명) 4백28명 등이다. 〈이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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