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勞無賃」 野 당직자에도 퇴직금 지급』 판결

  • 입력 1997년 6월 6일 20시 17분


「유노동 무임금」이 관례였던 야당가의 「해고 당직자」들이 당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송의 당사자는 지난해 6월 민주당 당직개편 과정에서 해고된 당 대표비서실 부국장 출신인 韓仁哲(한인철)씨 등 26명. 대부분 비주류 출신이었던 이들은 해고 직후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달 23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민주당은 1억8천여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한씨 등은 일정한 급료와 보너스까지 받는 여당 당직자와는 달리 매달 1백여만원 정도의 활동비만 받아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28조는 어떠한 명목이든 3개월 이상 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한씨 등에 대한 승소판결의 법률적 배경이 됐다. 이들이 승소함으로써 앞으로 야당에서도 당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적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금 제도가 정착되면서 야당도 「유급 당직자」제도가 정착된 상태다. 국민회의의 경우 국장급은 보너스없이 월 1백50만원, 부장급은 1백20여만원의 월급을 주고 있지만 아직 퇴직금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승소판결을 받은 한씨는 『젊은 인재들이 생계위협 없이 야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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