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수사방침]『한총련 이 기회에 뿌리뽑는다』

  • 입력 1997년 6월 5일 20시 06분


한총련이 출범식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열차를 강제로 정차시키고 지하철 운행까지 중단시키는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른데 이어 근로자 李石(이석)씨 폭행치사사건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한총련을 와해시키겠다며 강경방침을 천명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연세대 사태를 계기로 한총련 세력이 사실상 와해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한총련이 올들어 북한동포돕기운동을 빌미로 조직재건을 시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예방활동에 주력했다. 그러나 최근 한총련이 한보 및 金賢哲(김현철)씨 비리사건 수사 등에 따라 나타난 민심이반에 편승, 투쟁일변도로 나가는데다가 화염병 투척 등 폭력시위양상을 보이자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특히 △열차강제정차 △지하철 운행중단 △한양대 학생처장 등 대학간부 폭행 △화염병 투척 △이석씨 폭행치사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하기로 했다.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 전국적인 구속자수는 이미 서울지검의 57명을 포함해 1백여명에 이르고 있다.또 각지방 경찰청에서 한총련 시위에 참가한 뒤 소속 대학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있어 구속자는 2백여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특히 이미 수배된 한총련 핵심멤버 2백여명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수배자인 이들을 숨겨주는 행위까지 「범죄행위」로 보고 도피에 협조하는 사람까지 모두 형사처벌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석씨 폭행치사사건과 관련, 가해학생 전원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성격이 「사람을 때려서 숨지게 한」 전형적인 폭행치사사건인 만큼 수사지휘를 공안팀 대신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동부지청의 형사부 소속 강력팀에 맡겨 공정성시비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수사과정에서 한총련 지도부가 구체적인 「폭행지시」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가해학생들에게 「프락치인지 알아보라」고 말한 사실만 밝혀져도 공범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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