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在淪(심재륜)대검 중수부장은 22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한보에서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벌조항을 적용했다』면서 『그러나 정치자금법에 「떡값」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등 법률미비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심중수부장과의 일문일답.
―金賢哲(김현철)씨에게 적용한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조세포탈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돈세탁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은 모두 현금으로 돈을 줬다. 그러나 국세청이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게 증여세는 물릴 수 있을 것이다』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정치인들이 받은 「떡값」은 결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말인가.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적법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처벌규정은 없다. 부도덕한 의원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억원을 받은 文正秀(문정수)부산시장을 구속하지 않은 이유는….
『구속 불구속에 꼭 이유가 있어야 하나. 동아시아경기도 있는데 구속하기도 쉽지 않고 최종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의해 형량이 결정될 것이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정치인 명단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통보할 것인가.
『이미 소환된 사실이 공개돼 확인되지 않았는가. 현행 국회법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통보하더라도 국회법상 「경고조치」이외에는 별다른 신분변동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원 33명을 소환, 이중 8명을 불구속기소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본다』
〈공종식·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