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채권회수를 대행해주는 민간회사의 설립을 합법화하겠다는 재정경제원의 최근 발표다. 이는 그 취지에 비추어 국민 생활 전반에 많은 폐해가 예상되는 문제임에도 김현철씨문제 대선자금 대선주자문제 등에집중되다 보니 언론의관심을끌지못하고 있다.
채권회수 대행회사가 설립된다면 현행 법절차로도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채권 추심 의뢰자는 금융기관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도 개입할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얼마전 현직 은행지점장이 조직폭력배에게 채권회수를 의뢰했다가 구속된 사례가 있다. 법절차를 뛰어넘는 채권회수 방법은 필연적으로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채권회수 대행회사의 설립은 결국 해결사나 조직폭력배의 회사 설립을 합법화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나쁜 수단마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정책을 충분한 여론의 검증없이 불쑥 발표한 재경원도 문제지만 언론에서 마저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치고 있지 않는지 걱정이다. 채권회수 대행회사가 설립된다면 어떤 폐해가 예상되는지,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미리 철저히 짚어보아야 하겠다.
채원희(경북 문경시 모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