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근씨 1,700억원 횡령…검찰,공소장 변경

  • 입력 1997년 5월 12일 20시 17분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 등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 관련 피고인 11명에 대한 구형공판이 오는 19일 열린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손지열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이 사건 6차 공판에서 『 19일 權魯甲(권노갑)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전체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태수 권노갑 鄭譜根(정보근)피고인 등 관련 피고인 3명이 출석한 이날 공판에서는 전제일은행장 申光湜(신광식)피고인 등 증인 5명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측은 이날 권피고인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죄 외에 예비적 혐의로 특가법상 알선수뢰혐의를 추가하고 정태수씨 부자의 공범관계를 인정, 정보근피고인의 횡령액을 4백88억원에서 1천7백억원으로 늘리는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다. 정보근피고인은 지난 4차 공판에서 증자자금과 개인세금 납부 등에 회사돈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과는 달리 『결제한 것은 인정하나 자금 출처와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알지 못한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김재호·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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