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야근금지」조항 삭제추진…근로조건 변화 논란일듯

  • 입력 1997년 5월 10일 20시 17분


노동부는 모든 여성근로자들에 대해 밤10시이후 야근을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삭제, 원칙적으로 야근 등 시간외 근무에서의 남녀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金松子(김송자)근로여성국장은 10일 『여성근로자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곤 밤10시∼오전6시와 휴일에 일을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8조의 개정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국장은 『모든 여성근로자를 18세 미만의 미성년 근로자와 동일시하고 있는 이 조항은 수많은 여성이 야근을 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오히려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조항을 빌미로 최근 대구지하철공사 등 일부 사용자들이 「우리 회사는 야간근로가 불가피하므로 여자는 채용할수없다」며 여성채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동부의 의견대로 법개정이 이뤄지면 5백14만명(5인이상 사업장은 1백75만명)에 이르는 여성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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