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우편물 지각배달 배상받을 수 있다…정통부 법개정 방침
업데이트
2009-09-26 21:58
2009년 9월 26일 21시 58분
입력
1997-05-08 20:07
1997년 5월 8일 20시 07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앞으로는 우편물이 늦게 도착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우편법을 개정해 특급우편이 지연 배달되는 경우 배상토록 하겠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등기우편물을 잃어버렸을 때만 손해배상토록 되어 있던 것을 우편 이용자 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늦게 배달돼도 배상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키로했다. 〈김승환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합성마약 ‘펜타닐’ 대량살상무기로 지정
시속 90km 강풍에 속수무책…브라질 자유의 여신상 ‘꽈당’
내년부터 스쿨존 속도 20km?…‘새 교통법규’ 허위 게시물 기승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