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태수리스트」33명 사법처리 막판 조율

  • 입력 1997년 5월 2일 11시 59분


검찰이 「鄭泰守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33명의 사법처리를 앞두고 막판 혼선을 겪고 있다. 2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 수사팀들은 이날 현재 조사받은 30명의 정치인 중 국감 등을 전후해 대가성이 짙은 돈을 받은 신한국당 盧承禹, 국민회의 金相賢, 金琫鎬, 자민련 金龍煥 의원 등 10여명을 사법처리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검찰 수뇌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보고한 사법처리 대상에는 이들 네의원 외에, 崔斗煥 朴熙富 河根壽 鄭泰榮 金玉川 전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수뇌부는 사법처리 대상자 중 야권 인사들이 많아 「편파 수사」시비를 피하기 위해 여·야 형평성 등을 고려, 사법처리 대상을 5∼6명선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의 관계자는 『음성적 자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처리 해야하는 원칙에 따라 여야 상관없이 대가성 금품을 받은 정치인들은 전원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 사법처리에 따른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하고 1차 수사 당시 이들 정치인의 금품수수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덮어 두었었는데 이제와서 정치인들을 무더기 사법처리할 경우 여론에 떠밀린 수사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사법처리 대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한편 수사 실무팀은 1천만원 이상 수뢰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점을 들어 구속기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수뇌부는 한보특혜대출과의 개입 정도가 1차 수사 관련자들보다 미미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구속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등 구속여부를 놓고도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沈在淪 중수부장은 이날 정치인 사법처리와 관련, 『아직 최종 방침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혀 정치인 사법처리에 대한 내부 조율작업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지난 95년 6.27 지방선거 직전 2억원을 받은 文正秀 부산시장의 경우 돈받을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대가성도 없었던 점 등 때문에 사법처리 불가론이 우세했으나 조사대상 정치인 중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점등 때문에 일단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鄭泰守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중 처음으로 金守漢 국회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를 金의장측에 통보했다. 검찰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신한국당 韓昇洙 국민회의 金元吉의원 林春元 전의원 등 3명을 금명간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결과를 오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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