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현철씨 주내 구속…이권개입 증거확보』

  • 입력 1997년 4월 26일 20시 02분


검찰은 金賢哲(김현철)씨를 다음주 중 이권개입 등의 혐의로 구속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철씨의 사법처리문제에 대해 『지금까지는 증거를 찾지 못해 시간이 걸렸으나 이제 어느 정도 기대해도 좋지 않겠느냐』고 말해 현철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현철씨의 청문회출석은 청문회 자체의 성사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청문회출석과 사법처리는 전혀 별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사법처리는 증거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정해진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여 검찰이 현철씨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현철씨의 일부 이권개입혐의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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