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제수석-은행장 처벌불가』…검찰「한보축소메모」파문

  • 입력 1997년 4월 19일 08시 03분


한보철강에 무리한 대출을 해준 金時衡(김시형)산업은행총재 등과 은행장에게 대출압력을 넣은 韓利憲(한이헌) 李錫采(이석채)전청와대경제수석을 업무상배임혐의로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검찰수뇌부와 대검중수부 수사팀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수뇌부는 은행측이 한보철강에 담보보다 많은 대출을 해줬다고 해서 해당 은행장을 업무상배임혐의로 처벌할 경우 역시 담보보다 대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삼성 현대 등 다른 재벌그룹의 대출은행장도 처벌해야 하는 등 경제 금융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사팀에 은행장처벌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검찰수뇌부는 또 이들 은행장을 처벌하면 은행직원들이 대출을 기피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더욱 주름살이 늘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은행대출문제로 청와대경제수석을 처벌할 경우 자칫 정권차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사를 수사팀에 전달했다. 따라서 이들 은행장이나 전 청와대경제수석은 개인비리차원의 뇌물혐의라면 몰라도 업무상배임혐의로 처벌하지 말라는게 수뇌부의 의견인 것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한보그룹에 수천억원을 부당대출해주고도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한보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은행장과 전 청와대경제수석을 업무상배임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검찰수뇌부는 은행장과 전 청와대경제수석을 업무상배임혐의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수시로 수사팀 간부에게 전화로 전달했으며 이같은 지시내용을 받아적은 메모가 대검수사간부 사무실에서 18일 발견됐다. 이 메모에는 『검찰이 다른 일로 국면전환을 꾀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수석과 은행장의 사법처리는 안되며 은행장의 경우 불구속입건도 안된다』고 적혀 있다. 〈하종대·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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