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3차공판]鄭씨 『회사돈 쓰는게 죄되나』궤변

  • 입력 1997년 4월 14일 16시 45분


한보청문회에 나와 `재판중이라 말할 수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함구로 일관했던 정태수총회장이 14일 한보사건 3차공판에서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러나 鄭씨의 이날 공판 발언은 `사업을 하다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든지 `내 재산 팔아 빚 갚고 담보잡혔는데 회사돈 좀 쓴다는 게 죄가 되느냐'는 등 철저하게 자신을 변호하는데만 국한돼 실망만 안겨줬다. 鄭씨는 노관규검사가 아산만공사비 명목으로 한보철강 돈을 빼돌려 쓴 사실을 따져 묻자 "내 개인재산 5천억원을 처분해 은행채무 변제하고 담보로 설정했다.그 범위내에서 내 재산 가져다 사용한 것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盧검사가 계속 몰아부치자 鄭씨는 "부인할 건 부인해야지"라며 되레 공격적인 어조로 나섰다. 참다 못한 손지열 재판장은 鄭씨에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법원이 판단한다.검사와 논쟁하려 들지 마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명곤검사가 `은행에서 피고인 사업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이라도 세우는 거냐'고 몰아세우자 鄭씨는 이에 질세라 "은행도 이익이 나니까 대출하는 것 아니냐. 시설자금은 미리 와꾸(윤곽)가 잡혀 있는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鄭씨는 이후에도 "전기료가 밀린 건 사업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한보상사 대여금은 땅팔리면 갚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등 딴청을 피웠다. 鄭씨는 또 "직원들이 3천억원으로 한달도 못버틴다고 한 건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머슴은 농사지어서 고황에 쌓아두면 되고 쓰는 건 주인이 쓰는데 어떻게 아느냐"며 청문회에 이어 다시 한번 자신의 부하들을 비하하기도 했다. 鄭씨의 공판태도는 지난 청문회와는 달리 말수가 크게 늘어 달라져 보이긴 했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를 따져 묻는데는 "실무자들이 한 거라 나는 모르겠다"며 `모르쇠'답게 발뺌하기는 여전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