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측량할 땅이 있어 이를 신청하러 관할관청의 민원실을 찾았다. 한데 대지 측량을 하려면 인접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측량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인데 인접대지 소유인에게 측량시 입회하여 확인을 하라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취지인가. 그러나 문제는 인접대지 소유자에게 연락할 의무를 민원인에게 전가하는데 있다. 일일이 그들의 거처를 확인하여 측량일에 참석여부와 미참석시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그것도 도장을 받아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고 편지를 띄워 연락을 받든지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해야 한다. 이 얼마나 불편한가. 또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이런 번거롭고 불합리한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하겠다.
유영희(경기 남양주시 평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