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수사」안된다』…검찰,鄭리스트 30명 곧 소환

  • 입력 1997년 4월 10일 19시 55분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단순히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극적인 해명성 수사가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일고 있다. 정치인들이 정총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조로 돈을 받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경우 국정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沈在淪·심재륜)는 10일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에 올라 있는 30명 안팎의 정치인들을 금명간 차례로 소환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1차 수사 때보다 돈을 준 정치인들의 명단이 추가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정총회장 등이 1차 수사 때 진술한 정치인에 한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도 정총회장과 金鍾國(김종국)전재정본부장 등을 대검청사로 소환, 1차 수사 당시의 진술내용을 재확인한 뒤 이를 번복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특별한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윤리위원회에 통보해 자체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李石淵(이석연)변호사는 『비록 받은 돈에 대한 대가관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 질의 등을 통해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검찰수사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해명성수사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심우 대표 朴泰重(박태중)씨의 매형 방모씨가 이민을 가기 위해 이삿짐을 탁송했다는 첩보에 따라 부산세관에 보관중이던 이삿짐을 조사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떤 서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기대·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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