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前서울은행장 구속집행정지 결정…재판부『협심증 치료』

  • 입력 1997년 4월 9일 09시 33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安聖會·안성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재판을 받던중 8일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국회의 한보청문회 증인으로 나왔던 전 서울은행장 孫洪鈞(손홍균·61)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손피고인이 불안정형 협심증과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데다 담석증과 신장염 증세를 보이고 있어 정밀진단과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손피고인은 오는 11일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종대·신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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