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피고인 재판기피 많다…영장실질심사 보완 시급

  • 입력 1997년 4월 6일 19시 56분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시행된 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의 경우 구속피고인 15명 가량을 포함, 매주 50여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나 보통 10여명의 불구속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장실질심사때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기소된 피고인들도 출석통지서를 발송하면 「수취인 불명」이나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법원은 불구속 피고인들이 이유없이 재판에 불응하거나 주소지 등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밝혀지면 검거되는 즉시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지법 林鍾潤(임종윤)판사는 『첫 공판때 피고인들에게 「주소가 바뀔 경우 즉시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즉각 구속된다」는 것을 일일이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