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의자 심문비율 낮춰달라』법원에 공식전달

  • 입력 1997년 3월 20일 20시 09분


대검찰청은 20일 지난 14일 전국 차장검사회의에서 제기된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대법원에 공식전달했다. 崔桓(최환)대검총무부장과 文晟祐(문성우)기획과장은 이날 오후 安龍得(안용득)법원행정처장을 방문해 차장검사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을 종합한 문건을 정식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이 문건에서 현재 피의자 직접심문 비율이 80∼90%에 이르면서 일선수사기관의 업무가 가중돼 범죄수사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자칫하면 국가기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피의자 심문비율을 낮춰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영장전담법관이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에는 즉시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해 해당피의자의 신병유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현재 오전 10시 오후 2시 4시 등 하루에 세차례 하도록 돼있는 피의자 심문을 수시로 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법원행정처장은 『검찰에서 제기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수용이 가능한 사안은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검찰에서 전달해준 자료를 정밀검토한 뒤 필요하면 실무자간에 깊이있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金起秀(김기수)검찰총장의 윤관 대법원장 면담문제는 이날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이 전달된 만큼 대법원과의 추후 논의과정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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