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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경재변호사 『불성실변론』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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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2:12
2009년 9월 27일 02시 12분
입력
1997-03-18 19:45
1997년 3월 18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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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張慶三·장경삼 부장판사)는 18일 朴允淑(박윤숙·여)씨가 변호인의 불성실한 변론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며 朴慶宰(박경재)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변호사는 3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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