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재변호사 『불성실변론』손배소 패소

  • 입력 1997년 3월 18일 19시 45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張慶三·장경삼 부장판사)는 18일 朴允淑(박윤숙·여)씨가 변호인의 불성실한 변론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며 朴慶宰(박경재)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변호사는 3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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