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위조 신용카드 판친다…몇달새 수십억 피해

  • 입력 1997년 3월 12일 20시 10분


[한정진기자] 최근 복제되거나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 카드소지자와 업계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를 막을 뚜렷한 방안이 마련돼있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비자 비시 등 전체 8개 카드업계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수백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고 피해액만 2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일반 가입자들도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범죄자들에게 자신의 카드정보가 유출돼 거액의 대금청구내용이 담긴 고지서를 받아들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회사원 김모씨(27)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신용카드로 10여만원의 물건을 구입한 두달뒤 「2백40여만원의 물품 대금을 납부하라」는 카드대금청구서를 받았다. 카드사의 자체조사결과 업소주인과 결탁한 범인들이 카드판독기를 이용, 결제를 위해 받은 카드의 전자띠에 내장된 정보를 빼낸뒤 김씨의 카드를 복제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가 남모씨(45)는 지난해 12월말 사채업자에게 카드를 이틀간 맡기고 현금 3백60만원을 빌렸다가 지난달 13일 홍콩에 있는 3개 은행에서 1천3백50만원의 대금청구서를 받았다. 누군가 남씨의 카드를 복제하고 『사용한도를 아는데 필요하다』며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 카드사는 정상적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으나 가입자가 카드를 맡기고 사채를 빌려쓰는 이른바 「카드할인」을 하거나 할인업자에게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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