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인 賢哲(현철)씨는 25일 김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체의 공직을 사퇴하고 대외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철씨는 이날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본인이 맡고 있는 유엔한국청년협의회(UNYA)회장직 등 일체의 공직을 사퇴하고 서울 종로구 중학동 개인사무실도 폐쇄,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현철씨는 또 『UNYA회장직 사퇴서를 UNYA 이사회에 보냈으며 이미 중학동소재 개인사무실 임대계약도 해지, 이날중 사무실을 폐쇄토록 했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현철씨는 이날 열린 고려대졸업식의 박사학위수여식에도 불참했다.
한편 현철씨는 가까운 시일내에 해외로 나가 김대통령 재임기간중 강의와 학업에만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기자〉
▼한겨레신문訴도 취소▼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崔炳國·최병국 검사장)는 25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가 국민회의 鄭東泳(정동영)대변인 등 국민회의측 인사 6명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정대변인 등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고 이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당사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원치 않을 때는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철씨는 지난 18일 정대변인 韓英愛(한영애) 薛勳(설훈) 金景梓(김경재) 李相洙(이상수)의원과 李榮一(이영일)홍보위원장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었다.
현철씨는 또 지난 94년 한약업사 鄭在重(정재중)씨의 주장을 인용해 자신이 한약업사들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자신이 그동안 제기한 고소 및 소송을 모두 취소 또는 취하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