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로 수뢰 前부산市간부 집행유예 선고

  • 입력 1997년 2월 22일 19시 52분


【부산〓석동빈기자】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金宗圭·김종규 부장판사)는 22일 부산 광안대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부산시 건설안전관리본부장 曺昌國(조창국·53)피고인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조피고인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천9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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