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수원지역」토지 先買…물관리정책조정위 첫 회의

  • 입력 1997년 2월 22일 19시 52분


정부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주요 하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보호지역내 하천이나 저수지 인접지역을 수변보호지구(Buffer Zone)로 조성,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수변보호지구 조성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토지매매를 원하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토지선매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환경부장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질개선 5개년사업계획」을 세워 시행하되 낙동강 등 상수원 수질이 2급수 이하로 떨어진 지역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특히 정부는 하천별로 수질개선 목표를 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역내 오염물질 발생총량을 일정수준이하로 관리하는 「오염부하량 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고 지방비 수도사업자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상수원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수도사업자 출연비율을 현행 3%에서 7%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수계별로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수질감시평가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윤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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