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大江 오염물질 총량 규제…정부 수질개선특별법 예고

  • 입력 1997년 2월 20일 20시 01분


앞으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주요 수계별로 수질개선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일정 수준이하로 억제하는 「수계별 오염물질 총량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4대강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이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해당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 등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건설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관련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국가가 수용(收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질개선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 석유가스와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전액을 상수원관리특별회계에 전입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수계별로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수질감시평가단」을 설치, 수질개선사업을 정기적으로 감시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주민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환경관리청에 해당 토지를 매수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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