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등 美외교문서 공개』 판결…민변측 승소

  • 입력 1997년 2월 20일 20시 01분


지난해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전달한 12.12와 5.18사건 당시 양국 정부 사이에 오간 전문을 비롯한 미국측 외교문서는 일반에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朴容相·박용상 부장판사)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崔永道·최영도)이 외무부를 상대로 이 문서들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 그동안 일반인들에 대한 정보공개에 미온적이었던 국가기관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국민주권주의 헌법하에서 정부가 취득 보유하는 정보는 곧 국민의 것』이라며 『정부가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적극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교문서의 경우 상대국과의 마찰과 국익을 고려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문서가 미국 국민들에게 공개됐고 양국의 일부 언론에 보도돼 비밀성을 상실한 만큼 정부의 비공개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지난해 5월 『이 문서들이 12.12 및 5.18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당시 이 사건에 대한 미국정부의 시각과 역할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며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비밀전문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 3천여건을 전달받았으나 『미국측이 비공개를 요청한 만큼 한미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요구를 거부해왔다. 이 문서들은 80년 당시 상황에 대한 주한 미대사관 미국무부 등과 한국정부 사이에 오간 것으로 미국측의 기밀해제로 지난 93년부터 공개돼 96년 미통상전문지 저널 오브 커머스에 보도됐고 그후 일부 국내언론에도 보도됐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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