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진 기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金昌國·김창국전서울지방변호사회장)는 1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권력형 부정부패, 검은돈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보사태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법적 제도적 대안을 논의했다.
김본부장은 『비리는 부패한 재벌과 정부가 저지르고 그 뒤처리는 늘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사라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입법청원했던 부패방지법의 이번 회기내 제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외국어대 李銀榮(이은영·법학)교수는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을 『상호견제를 해야 할 입법부와 행정부가 공모하고 정치권력과 기업인이 유착된 전형적인 한국형 부패 사례』로 규정했다.
이교수는 또 『한보사건은 기업이 철강산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이용, 정 관계에 불법로비를 통해 대출받아 이중 상당부분을 철강사업 이외의 용도로 빼돌린 정경유착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이에 따라 한보사건과 같은 대형부패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두번째 발표자인 숭실대 姜京根(강경근·법학)교수도 『2천만원 이상의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있는 돈세탁 방지규정이 들어있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면 한보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千正培(천정배·국민회의)의원 등은 『권력의 과잉집중과 그에 대한 통제결여가 한보사건과 같은 대형부패를 가능케 했다』며 『한보사건의 해결은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