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형권 기자] 예전의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따라 학과 및 코스시험에 합격한 85만여명에 대해서는 새 운전면허시험의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약 2주일 후 공포되면 효력을 발생한다.
▼지난해 학과(필기)시험만 합격한 사람〓구 제도에서는 학과시험 통과후 1년 이내에 코스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학과시험부터 다시 치러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지난해 필기시험을 통과한 응시생은 97년12월31일이내에만 새 제도의 연결식 기능시험(코스+주행시험)을 통과하면 도로주행시험을 치를 필요없이 정식운전면허증을 받는다.
▼지난해 코스시험까지 합격한 사람〓97년 이내에 연결식기능시험 중 옛 제도의 주행시험에 해당하는 과정만 통과하면 정식면허증을 받는다.
▼지난해 필기나 코스시험까지 합격하고 올해 연결식기능시험을 통과한 사람〓도로주행시험을 치를 필요없이 합격증이나 연습면허증을 발급받은 면허시험장에 가서 정식면허증으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 코스시험까지만 합격하고 올해 새 제도의 연결식 기능시험 중 옛 제도의 주행시험에 해당하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합격증이나 연습면허증을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정식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필기시험 접수만 한 사람〓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을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