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철의원, 총선때 불법운동 혐의 3년구형

  • 입력 1997년 2월 18일 08시 56분


【강릉〓경인수 기자】지난해 4.11총선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신한국당 崔旭澈(최욱철·강릉을)의원에 징역3년이 구형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朴銀錫(박은석)검사는 17일 오후2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2호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金治中·김치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의원에 대해 징역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깨끗한 정치는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최의원과 변호인단은 재판과정에서 짜맞추기식 변론으로 일관,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중형을 구형했다. 최의원의 선고공판은 25일 오전10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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