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으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신한국당 洪仁吉(홍인길)의원이 『청와대 총무수석 재직중이던 지난 94,95년에는 한보대출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돈을 챙길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져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홍의원의 이같은 진술은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대출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또다른 배후인물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崔炳國·최병국 검사장)는 17일 홍의원에 대한 보강수사 과정에서 홍의원이 『94,95년에도 한보대출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개인적으로 돈까지 받을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의원이 정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시인한 96년 이전에도 돈을 받았는지를 집중추궁한 결과 홍의원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그러나 당시 돈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당시 정부차원에서 한보철강을 지원하기로 정책적인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한보측의 담보도 충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설명은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은행대출과 아무 관련이 없는 청와대 총무수석의 특혜대출 개입 배경과 이유를 해명하기에는 부족하며 홍의원의 배후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