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폰 내년부터 허용…국제전화료 현재의 10%선

  • 입력 1997년 2월 17일 20시 15분


시내전화 요금으로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인터넷폰 서비스가 내년부터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인터넷폰을 포함한 음성재판매사업을 국내 사업자에게 98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음성재판매사업은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빌려 전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국제전화 콜백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결과 외국인이 99년부터 49%의 지분참여를 통해 음성재판매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사업자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에 시간이 촉박해진만큼 98년부터 국내사업자의 인터넷폰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성재판매사업은 통신망 설치 등 시설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할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PC를 이용한 방식의 인터넷폰은 데이터통신으로 인정, 허용해왔으나 PC에 전화기를 붙여 이용하는 「전화대 전화」방식은 전화사업으로 간주해 규제해왔다. 「전화대 전화」 방식의 인터넷폰은 요금이 국제전화에 비해 10분의1(미국의 경우)에 불과한데다 음질도 기존 전화와 큰 차이가 없어 한국통신 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업체(ISP)가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수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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