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炳國 대검 중수부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보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전원을 재소환, 조사중이며 추가 연루자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고 밝혀 오는 1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시 추가기소자가 일부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崔중수부장은 또 金泳三대통령의 차남 賢哲씨의 조사시기에 대해 『고소인의 의견을 참작하겠다』고 말해 수사결과 발표 이후 조사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할 것인가.
▲ 그렇다.
- 李喆洙 前제일은행장은 추가기소 하는가. 그밖에 불구속기소될 사람은 몇명이나 되나.
▲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 그날(19일)가서 보자.
- 피의자들이 받은 뇌물액수도 추가되나. 얼마나 더 늘어나는가.
▲ 뇌물액수는 공소제기하는 순간에 확정된다. 다소 차이가 있을 걸로 본다.
- 鄭譜根회장이 입건될 가능성은.
▲ 희박할 걸로 본다. 회장이더라도 그 위에 더 큰 회장이 있다면 지시를 따른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 賢哲씨 고소장 제출에 대해서는.
▲ 연락받은 바 없다.
- 고소건과 무관하게 조사할 용의도 있나. 고소사실과 시중의 의혹이 동일체의 양면이라고 했듯이 의혹만으로도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원론에 어긋나는 것이다.
- 의혹에 각종 설(說)도 포함되나.
▲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포함된다.
- 賢哲씨가 고소장 제출시기를 놓고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토후 필요한 시간에 부른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다. 물론 고소인의 의견도 참작할 것이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고소인이 조사시기를 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봐서도 수사결과 발표전에 조사하기는 어려울것 같다.
- 한참후에 접수하더라도 중수부가 조사할 건가.
▲ 관련사건이니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 고소사건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검사가 고소사건을 접수해 공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주장하는자(고소인)의 책임이고 반박도 항변하는 자(피고소인)의 책임이다. 공소이후에는 1백%검사가 책임진다.
-(예를 들어)당진제철소 사진으로 설명한다면.
▲ 「안갔는데 갔다」고 했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 (국민회의 의원들이 제보자에 대해)확실히 믿고 참석했다고 한다면 죄가 안될 수도 있다.
- 鄭泰守총회장 혐의에 횡령도 포함되나.
▲ 주요 혐의중 하나다.
- 횡령액수는.
▲ 그게 피의사실인데 기소전에 공표할 수 있겠나.
- 權魯甲의원이 오늘 오전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사실을 상당부분 부인하던데.
▲ 2억5천만원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 않느냐. 날짜와 명목만 부인하는 걸로안다. 말이 다를 수 있지만 제반정황을 따져보면 혐의사실을 특정하는데 문제는 없다. 權의원이 재판정에서 말을 바꾸더라도 명목은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니까 사회념상 「유력한」증거만 있다면 공소유지가 가능하다.
- 비공개로 조사받은 야당의원은.
▲ 없었다.
- 鄭총회장 비자금 경리직원인 鄭粉順 자매는 안잡는 것 아니냐.
▲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노력하고 있다.
- 鄭총회장이 대선자금과 관련된 진술을 하지는 않았나.
▲ 보고받지 못했다. 관심없는 부분이다.
- 계좌추적에서 나온게 있나.
▲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기소후에도 계속 추적할 것이다.
- 은행감독원에서 고발은 없었나.
▲ 현재까지는 없다.
- 중간수사결과 발표문은 작성됐나.
▲ 아직 초고도 완성되지 않았다. 중간수사결과 발표도 엄격히 말하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아 발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