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사/중수부장 일문일답]『현철씨 19일이후 조사』

  • 입력 1997년 2월 17일 17시 18분


崔炳國 대검 중수부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보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전원을 재소환, 조사중이며 추가 연루자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고 밝혀 오는 1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시 추가기소자가 일부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崔중수부장은 또 金泳三대통령의 차남 賢哲씨의 조사시기에 대해 『고소인의 의견을 참작하겠다』고 말해 수사결과 발표 이후 조사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할 것인가. ▲ 그렇다. - 李喆洙 前제일은행장은 추가기소 하는가. 그밖에 불구속기소될 사람은 몇명이나 되나. ▲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 그날(19일)가서 보자. - 피의자들이 받은 뇌물액수도 추가되나. 얼마나 더 늘어나는가. ▲ 뇌물액수는 공소제기하는 순간에 확정된다. 다소 차이가 있을 걸로 본다. - 鄭譜根회장이 입건될 가능성은. ▲ 희박할 걸로 본다. 회장이더라도 그 위에 더 큰 회장이 있다면 지시를 따른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 賢哲씨 고소장 제출에 대해서는. ▲ 연락받은 바 없다. - 고소건과 무관하게 조사할 용의도 있나. 고소사실과 시중의 의혹이 동일체의 양면이라고 했듯이 의혹만으로도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원론에 어긋나는 것이다. - 의혹에 각종 설(說)도 포함되나. ▲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포함된다. - 賢哲씨가 고소장 제출시기를 놓고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토후 필요한 시간에 부른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다. 물론 고소인의 의견도 참작할 것이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고소인이 조사시기를 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봐서도 수사결과 발표전에 조사하기는 어려울것 같다. - 한참후에 접수하더라도 중수부가 조사할 건가. ▲ 관련사건이니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 고소사건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검사가 고소사건을 접수해 공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주장하는자(고소인)의 책임이고 반박도 항변하는 자(피고소인)의 책임이다. 공소이후에는 1백%검사가 책임진다. -(예를 들어)당진제철소 사진으로 설명한다면. ▲ 「안갔는데 갔다」고 했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 (국민회의 의원들이 제보자에 대해)확실히 믿고 참석했다고 한다면 죄가 안될 수도 있다. - 鄭泰守총회장 혐의에 횡령도 포함되나. ▲ 주요 혐의중 하나다. - 횡령액수는. ▲ 그게 피의사실인데 기소전에 공표할 수 있겠나. - 權魯甲의원이 오늘 오전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사실을 상당부분 부인하던데. ▲ 2억5천만원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 않느냐. 날짜와 명목만 부인하는 걸로안다. 말이 다를 수 있지만 제반정황을 따져보면 혐의사실을 특정하는데 문제는 없다. 權의원이 재판정에서 말을 바꾸더라도 명목은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니까 사회념상 「유력한」증거만 있다면 공소유지가 가능하다. - 비공개로 조사받은 야당의원은. ▲ 없었다. - 鄭총회장 비자금 경리직원인 鄭粉順 자매는 안잡는 것 아니냐. ▲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노력하고 있다. - 鄭총회장이 대선자금과 관련된 진술을 하지는 않았나. ▲ 보고받지 못했다. 관심없는 부분이다. - 계좌추적에서 나온게 있나. ▲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기소후에도 계속 추적할 것이다. - 은행감독원에서 고발은 없었나. ▲ 현재까지는 없다. - 중간수사결과 발표문은 작성됐나. ▲ 아직 초고도 완성되지 않았다. 중간수사결과 발표도 엄격히 말하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아 발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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