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형권 기자] 지난해 운전면허 학과시험이나 코스시험까지만 합격한 사람은 올해 구(舊)제도의 나머지 시험을 통과하면 연습면허증만 갖고도 운전을 할 수 있다.
경찰청은 11일 『지난해 학과나 코스시험까지만 합격한 사람이 나머지 시험에 합격하면 「도로주행시험 면제자」란 검인이 찍힌 6개월짜리 연습면허증을 발부, 곧바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조치는 구제도하의 학과 및 코스시험 합격자 85만여명에 대해서 새 운전면허시험상의 도로주행시험을 예외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이들이 받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구제도의 코스시험과 주행시험을 합쳐 놓은 연결식 기능시험을, 지난해 코스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은 연결식 기능시험 중 출발 종료 언덕 돌발 등 구제도의 주행시험에 해당하는 코스를 통과하면 「도로주행시험 면제자」란 검인이 찍힌 연습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을 할 수 있다. 이 연습면허증은 정식면허증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