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趙鏞輝기자] 부산시는 3일 정부가 추진중인 낙동강 관련 특별법(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마련에 앞서 환경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 자체적인 「낙동강 특별법」시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했다.
전문 43개 조항으로 된 이 시안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낙동강 수질개선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유역권 시 도지사는 이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시안은 정부와 각 자치단체의 수질조사 결과 수질이 3급수에 미달하는 구역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의 설치 및 사용제한 토지이용제한 등을 통해 유역관리를 하도록 했다.
수질개선사업비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방양여금과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법인 개인 등의 기여금으로 낙동강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 고도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이 시안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