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廷輔·金泓中·曺源杓·申錫昊 기자]
○…검찰은 30일 오후 소환한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을 오후9시경부터 잠을 재운 뒤 31일 오전6시부터 고발이 들어온 부정수표단속법과 상호신용금고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수사.
한 수사관계자는 『정씨가 「자물통」이라는 별명대로 검찰신문에 거의 입을 열지 않아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며 『수표부도의 경우에도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며 추궁해야 「내가 결제했다」고 마지못해 입을 열고 있는 수준』이라고 고충을 토로.
한편 정씨는 31일에도 검찰에서 제공하는 음식 대신 계속 집에서 날라오는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전언.
○…검찰은 『정씨의 동의아래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진출두한 정씨가 설혹 귀가를 요청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수사착수 때 밝힌 「적법절차 준수」에 흠집이 날까봐 다방면으로 신경.
검찰 고위관계자는 31일 이례적으로 업무시간내에 급히 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자진출두한 정씨를 아무런 법적 조치없이 이틀이나 붙잡아 조사하는 것은 강제구금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
崔炳國(최병국)중수부장도 『언론에서 「밤샘조사」같은 표현을 쓰면 마치 강제로 수사하는 것 같지 않으냐』며 민감한 반응.
○…李廷洙(이정수)수사기획관은 『정씨가 부도난 수표를 직접 발행하지 않았는데 처벌할 수 있느냐』 『결재라인에 있던 鄭譜根(정보근)한보그룹 회장도 수표부도와 관련해 똑같이 처벌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95년 덕산그룹 부도사건 당시 朴誠燮(박성섭)회장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를 적용한 사례를 인용, 『실질적으로 발행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