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이태형 前사장 수뢰혐의로 영장

  • 입력 1997년 1월 24일 18시 06분


서울지검 특수2부(金成浩부장검사)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李泰衡前사장(55)이 골재채취사업권을 허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李前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李 前사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서울 중랑구청 도시정비과 행정주사보 李哲雨씨(44.7급)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따 주겠다며 10억원을 받은 독립산업개발㈜ 대표 蔡範錫씨(47)에 대해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蔡씨에게 10억원을 건넨 李씨에 대해서는 제3자뇌물교부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 前사장은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5년 6월 蔡씨로부터 대청댐등 15개 댐 주변 골재채취사업권을 허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해 7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사과상자 및 라면상자에 담긴 현금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또한 蔡씨는 95년 6월 李씨에게 10억원을 주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수의계약으로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 운영권을 따주겠다고 접근, 같은해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소개비 명목으로 모두 10억원을 받았으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획득이 어려워지자 李 前사장에게 골재채취사업권을 허가해달라며 4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李 前사장은 실무직원들의 반대로 골재채취사업 허가를 내주기 어려워지자 뇌물을 받은뒤 1년이 지난 96년 6월 2억6천만원을 천만원권수표와 현금등으로 蔡씨 계좌에 입금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蔡씨는 망향휴게소 운영권 취득형식이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방식으로 바뀌어 휴게소 운영권획득이 어려워져 李씨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항의를 받자 자신이 따려던 골재채취사업권을 주겠다며 李씨를 설득, 李씨가 자신에게 준 10억원중 4억원을 李 前사장에게 건넸고 골재채취사업권 획득도 무산되자 2억원을 李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李 前사장이 蔡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1년뒤에 일부를 되돌려준 점을 감안, 4억원의 사용처 및 蔡씨에게 돌려준 2억6천만원의 자금출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고 蔡씨가 휴게소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도로공사를 상대로 실제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와 구청 하급공무원인 李씨가 10억원이라는 거액을 조성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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